2026년 65세 이상 세금폭탄! 비과세 저축 혜택 종료,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놓치는 비과세 혜택!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변화를 완벽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전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됩니다. 올해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약 288만 명의 고령자가 연간 최대 162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무엇이 바뀌나?
기획재정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대폭 축소됩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만 65세 이상만 가능 | 
| 장애인·유공자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유지) |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유지) | 
| 일반 65세 이상 | 가입 가능 | 가입 불가 (변경) | 
변경 시점
- 마지막 가입 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제도 변경 시행: 2026년 1월 1일
- 기존 가입자: 만기까지 혜택 유지

2026년 비과세 저축 가입 대상 변경 비교
2. 누가 피해를 입나?
영향을 받는 계층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약 288만 명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 집 한 채 또는 소액 재산 보유로 기초연금 탈락자
- 자녀와 공동명의 부동산 보유자
-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 수령으로 소득인정액 초과자
-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 수급 기준 (2025년 기준)
|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28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3.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은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절세 끝판왕' 상품입니다.
주요 혜택
- 비과세 한도: 원금 5,000만 원까지
- 세금 면제: 이자·배당소득세 15.4% 전액 면제
-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미부과
- 의무 기간: 없음 (하루만 가입해도 혜택 적용)
- 중도 해지: 불이익 없음
- 가입 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가능
활용 가능한 상품
- 은행 예·적금
- 증권사 RP, 국내외 배당주
- ELS, 펀드
- 보험사 저축성 보험
5,000만 원 한도를 저금리 예금으로 채우는 것보다, 고배당주나 ELS 등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4. 세금 얼마나 더 내야 하나?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지 못하면,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세금 비교 (5,000만 원 투자 기준)
| 연 수익률 | 연간 금융소득 | 일반 과세 | 비과세 저축 | 절세 금액 | 
|---|---|---|---|---|
| 3% | 150만 원 | 23만 1천 원 | 0원 | 23만 1천 원 | 
| 5% | 250만 원 | 38만 5천 원 | 0원 | 38만 5천 원 | 
| 8% | 400만 원 | 61만 6천 원 | 0원 | 61만 6천 원 | 
| 10% | 500만 원 | 77만 원 | 0원 | 77만 원 |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일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연간 100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별 절세 금액 비교
5.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가입!
올해 안에 가입하면 법 개정 이후에도 만기까지 기존 혜택이 유지됩니다.
가입 절차
- 신분증 준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금융기관 방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선택
-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만 65세 이상" 조건 확인
- 상품 선택: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한도 확인: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주의사항
- 최근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이므로 중복 가입 주의
- 이미 가입한 경우 절대 해지하지 말 것
- 만기 연장 시에도 혜택 유지됨
6. 대안은?
2026년 이후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다음 절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
| 비과세 한도 | 연 500만 원 | 연 1,000만 원 | 
| 초과분 과세 | 9.9% 저율 분리과세 | |
| 의무 가입 기간 | 3년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연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율 13.2~16.5%)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3.3~5.5%)
비교 분석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도 내 금융소득 전액 비과세이므로, ISA나 연금저축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A. 법 개정과 무관하게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만기 연장을 활용하세요.
Q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면?
A.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세요.
Q3.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가입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한도입니다. 초과 가입 시 초과분은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Q4.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5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Q5. 중도 해지하면 세금 추징되나요?
A. 비과세 종합저축은 중도 해지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Q6. 장애인은 2026년 이후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A.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Q7. 만기 후 재가입은?
A. 2025년 안에 가입한 상품은 만기 후 재예치 또는 만기 연장 시에도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관련 정보
※ 본 글은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및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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