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끝! 청년월세지원금 20만원 상시 지원, 대상·신청 방법 한눈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금! 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받는 방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2025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특징
- 상시 신청: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현금 지급: 계좌로 직접 입금
- 중복 수혜 제한: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 불가
- 전월세 모두 해당: 월세 계약자 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안내
2. 지원 대상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 (신청일 기준)
-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차감
- 예: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소득 요건
| 구분 | 기준 | 예시 (1인 가구) | 
|---|---|---|
| 청년 본인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월 소득 약 140만원 이하 |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인 가구 약 573만원 이하 | 
※ 원가구: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 소득 포함
재산 요건
- 청년 본인: 재산가액 1억 2,800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 자동차 보유 시 차량가액 3,683만원 미만
주거 요건
-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약 18평)
- 거주지: 부모와 별도 거주 (독립 거주 필수)
- 임대차 계약: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서 보유
3. 지원 금액 및 기간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의 80% 범위 내) | 
| 지원 기간 | 최장 12개월 | 
| 총 지원액 | 최대 240만원 | 
| 지급 방식 | 3개월분 일괄 지급 (분기별) | 
지원 금액 계산 예시
- 월세 25만원: 25만원 × 80% = 20만원 전액 지원
- 월세 15만원: 15만원 × 80% = 12만원 지원
- 월세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 (상한선)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지원
- 정보 입력: 개인정보, 소득·재산, 임대차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첨부
- 신청 완료: 접수증 출력 보관
방문 신청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신분증 + 필요 서류 일체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신청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2주) → 심사 결과 통보 → 지급 (익월부터)
  PRO TIP: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절차
5.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복지로에서 자동 생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최근 3개월 통장 내역)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병적증명서 (군복무 경력자)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소득 산정 시)
- 재학증명서 (학생의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6. 신청 팁
신청 시 주의사항
- 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
- 월세 납부 증빙: 반드시 통장 이체로 증빙 가능해야 함 (현금 불가)
- 독립 거주: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야 함
-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 기숙사비 지원 등과 중복 수혜 불가
탈락 사유 TOP 5
- 소득·재산 기준 초과
- 부모와 동일 주소지 거주
- 월세 납부 증빙 불가 (현금 거래)
- 임대차계약서 미비 또는 허위
- 다른 주거 지원 중복 수혜
합격률 높이는 팁
- 신청 전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필수
- 서류는 최대한 명확하게 준비 (흐릿한 사진 지양)
- 월세 이체는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권장
- 계약서 갱신 시 재신청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부모와 같은 건물에 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전히 달라야 하며, 같은 건물 다른 호수도 불가능합니다.
고시원, 원룸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받다가 청년월세로 전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수혜는 불가하므로 주거급여 중단 후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던 중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 기간(12개월) 중 소득이 증가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재심사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반드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연체된 월세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이전 월세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12개월 지원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1회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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